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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EU) 애플 수리할 권리 논란

is there? 2023. 2. 12. 10:39

목차

    미국 유럽(EU) 애플 수리할 권리 논란

    LAW-퍼즐-사진
    수리할권리 법제화

     

    요 근래 부쩍 수리할 권리에 관한 기사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를 할 권리? 당연히 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실 현재의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소비할 권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든 뜯어서 확인해보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AS기사분들을 부리는 사태는 차지하고라도 말이죠.) 현재의 제품들은 소형화되고 그만큼 복잡해진 관계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품에 맞는 전용 부품들이 필요하고 또 함부로 제품을 개봉할 경우에는 AS권리마저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요. 이에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수리를 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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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할 권리 란?

     

    물건이 고장이 났을 경우 회사 AS나 전용 부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인증된 AS 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점이나 개인이 제품을 개봉하기 위해 씰을 파손할 경우에는 무상 AS를 받을 수 없게 하여 소비자에게 수리할 권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할 권리에 대한 장점을 두 개 꼽아보자면...

     

    • 소비자가 돈을 아낄 수 있다. 
    • 저렴한 수리 비용으로 더 오래 제품을 사용하여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수리 비용이 저렴해지고, 또 다양한 부품들로 수리가 가능 해질 경우 더 오랜 기간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매번 AS센터에 가서 비싼 정식 부품을 사지 않아도 되기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인즉슨 그만큼 기업에게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지요.

     

    이에 기업 측에서는 수리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매번 비싼 정식부품으로 수리를 하거나, 그 부품이 단종된 경우는 새로운 기계를 사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플 수리할 권리 논란

     

    그렇다면 왜 애플이 이런 수리할 권리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요? 기실 애플이 아닌 현재 출시하는 대부분의 기기들이 이러한 형태인데 말이죠. 

     

    애플의 경우는 대표적인 수리할 권리를 제한하는 기업입니다. 애플은 구매자가 공인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직접 분해를 해서 제품을 수리한 경우에 보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애플 서비스 센터의 불만은 예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경미한 부품의 고장도 리퍼로 처리를 하거나, 제한적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또 높은 수리 비용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및 유럽(EU) 수리할권리

     

    미국

     

    미국은 2018년에 17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비자가 제품 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제조 업체는 수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해당 논의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2022년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수리 제한 관행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애플은 2022년부터 사용자가 스스로 제품의 고장을 고칠 수 있는 셀프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유럽 (EU)

     

    유럽 역시 2020년에 소비자가 전자 부품을 사설 업체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EU는 제조사가 수리 부품을 최소 10년 동안 보유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리 설명서의 제공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해당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9월 이용자의 휴대폰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소비자 수리 보장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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