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수령나이, 일시금 수령조건 정보
1. 국민연금 수령액, 올해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2.3%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2024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달 100만 원을 받았다면, 23,000원이 추가되어 이제 매달 1,02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준소득월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하한액은 2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소폭상승했습니다. 이 금액들은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재조정되는 기준치입니다.
2.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62년생: 63세부터 수령 가능, 즉, 2025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65~1968년생: 64에 연금 수령 시작.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지급.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급 개새 연령은 점진적으로 사향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38년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만 66세로, 2043년에는 만 67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국민연금 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민연금을 매달 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반환일시금 청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세요.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를까?
혹시 국민연금만 떠올리고 계신가요?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가능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 두 연금은 지급 조건과 소득 기준이 다르니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2025년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반영해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나이에 따라 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은 특정 조건에서 한 번에 수령이 가능하며,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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