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행위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말합니다. 처음 소유권을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되며, 이전등기보다는 약하지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절차
해당 등기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로써,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해당 보존등기를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B가 C에게 부동산을 재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A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C의 소유권 이전등기보다 우선합니다.
해당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기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계약서
- 대금지급증
- 부동산 증명서
등기신청서는 법원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청사유
- 부동산의 위치
- 면적
- 지분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해당 등기의 비용은 등기수수료와 인지세로 구성됩니다. 등기수수료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세는 등기수수료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가약이 1억 원이고, 등기수수료가 20만 원이라면, 인지세는 2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비용은 22만 원이 됩니다. 비용은 신청인이 직접 납부를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023.09.04 - [정보/생활] - 경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
2023.09.05 - [정보/생활] -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주택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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