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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최근 화자게 되고 있는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과 실비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인 것 같아 글을 준비했습니다.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실비 보험 청구 방법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어떻게 바뀔까?
2024년 10월 13일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보인부담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기존에 평균 13만 원 정도였던 부담금이 22만 원으로, 약 9만 원가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우에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중증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환의 심각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추가 부다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보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2024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이 더욱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절차의 변화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보내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응급실 본인부담금 실비보험 청구 절차
실비보험에서 응급실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준비
응급실 진료비 청구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제외)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에서 양식 제공)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
- 보험사 지점 직접 방문
-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청구
주의사항
- 청구 기간은 치료 종류 후 3년 이내입니다.
- 2024년 10월부터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응급실 이용 시 경증/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면 본인부담금이 90%로 인상되었으나, 실비보험으로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청구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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