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투잡시 연말정산이나 4대 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투잡시 연말정산, 4대 보험, 고용보험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투잡을 할 경우, 연말정산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투잡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4재 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직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월소득 상한액까지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소득에 따라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각 사업장마다 산재 위험도에 다라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만약 두 직장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두 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월 급여가 더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만약 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동일하다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중복 가입을 방지하고,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불가능한 이유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이 불가능한 주된 이유는 고용보험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제공하는데, 만약 한 근로자가 여러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이 큰 쪽으로 취득이 나고, 나머지 한 곳은 소급하여 가입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중취업으로 이중가입이 된 경우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이 오거나 이중취득자라고 공단에서 직권으로 취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2024.03.25 - [정보/생활] - 투잡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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