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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주52시간 시간외수당 안주면 어떻게 될까?

is there? 2024. 3. 22. 05:24

목차

     

    이번 글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주 52시간 시간 외 수당 안 주면?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연장 및 야간 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곤 합니다.

     

     

    포괄임금제 주 52시간 시간 외 수당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그제의 적용은 근로자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계약이 정당하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 수당 지급 방법

     

    기본 근로시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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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가상수당 계산

     

    연장근로에 대한 가상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 총임금이 3,500,000원이고, 기본 시급이 87,500원 일 때, 연장 근로 가산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 가산 금액 = 87,500원 x 12시간 x 50% = 525,000원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 시 수당은 기본 시급에 연장근로 가산 금액을 더한 금액인 612,500원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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