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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나 직원들의 경조사에 축하금이나 조의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지출도 적절히 관리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조사비 경비처리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비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 한도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처리
거래처에 보내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1회당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또는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체 시에는 매모란에 '거래처 경조사비'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내부 직원 경조사비 처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금액 한도는 없지만, 회사 규모와 직원의 직위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정 선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 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포함한 접대비 한도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일반 사업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경조사비를 포함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연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처리 시 주의사항
-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 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직원 경조사비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체 시 메모란에 지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경조사비 지급은 사업 관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세법상 규정을 준수하며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금 지급 시에는 더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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