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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회계처리

is there? 2024. 10. 4. 08:17

목차

     

     

    이번 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법인 개인사업자 경조사빈 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회계처리

     

    경조사비 처리의 기본

     

    경조사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와 거래체어 지급하는 경조사비입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사회 통념상 적절한 금액이라면, 금액의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건강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의 중요성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이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이 없다면, 경조사 내용, 일시, 장소, 금액 등을 정리해 사진으로 남기거나 엑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의 한계

     

    접대비에는 연간 한도가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해당 연도의 영업 개월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0억 원 이하는 0.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1% 500억 원 초과는 0.03%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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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공제와의 차이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는 다릅니다. 비용처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 받는 혜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세금 신고 시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경조사비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기면 세금도 아끼고,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2024.10.03 - [정보/생활] - 경조사비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한도 얼마나?

     

    경조사비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조사비 한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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