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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보조배터리 및 치약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보조배터리와 치약 용량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기내 반입 물품입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보조 배터리와 치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배터리, 치약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 이유
보조배터리
보토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열이나 충돌 등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반입이 제한됩니다.
치약
치약은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물질로 분류되며, 이러한 물질은 테러나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류 규정에 의해 반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보조배터리와 치약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 허용 기준 공식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00Wh 이하이고, 개별 용기당 2개 이하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조 배터리는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단자는 절연 테이프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충전하면 안 됩니다.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Wh(와트시)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조배터리의 표면이나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만약,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Wh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mAh(밀리암페어)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Wh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Wh = mAh x V / 100
여기서 V는 보조 배터리의 전압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보조 배터리는 3.7V 또는 5V입니다. 예를 들어, 10,000mAh의 보조 배터리가 5V라면, 다음과 같이 Wh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Wh = 10,000 x 5 /1000 = 50
따라서 이 보조 배터리는 100Wh 이하이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치약 기내반입 기준 용량
치약은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물질로 분류되며, 이러한 물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액체, 젤 형태의 물질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20.5cm 20.5cm / 15cm 25cm)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치약은 대부분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으므로,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약은 보안 검색 시에 액체로 감지될 수 있으므로, 비닐 지퍼백에 넣은 치약은 보안 검색 시에 따로 꺼내서 검사해야 합니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입니다. 보조 배터리와 치약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100Wh 이하이고, 개별 용기당 2개 이하로 휴대하며,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치약은 용기가 100ml 이하이고,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하며, 보안 검색 시에 따로 꺼내서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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