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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현재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는 '농막 법개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설치 규제사항의 완화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막 법개정, 설치 규제사항 완화
농막 법개정 주요 사항
2024년 1월 2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며,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로 ㅇ니해서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농지전용 허가 등 위반 시 처분 근거가 신설이 되었으며, 규정이 명확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지 전용허가.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고, 농지 개량 행위의 신고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는 스마트 농업 시설의 한 형태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구축되는 작물재배시설을 말합니다. 이 시설은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도, 양분, 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한느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작물재배사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작물 재배
스마트작물재배사는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비용절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는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 구축 비용이 저렴하며, 비닐, 플라스틱, 유리 등의 자재로 철골구조나 샌드위치 패널 구조, 컨테이너 등으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규제 완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 농업 시설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에서 규제완화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혹 농막 설치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한 후 신고 필증을 받은 이후 농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선거출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로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니는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말 농장형태의 농막을 운영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막뿐만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막을 농막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농업인 자격 여부없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인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스마트작물재배사로 주말 농장 형태의 농막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개정의 영향
이러한 법개정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법개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개정이 농촌의 발전을 방해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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