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농막을 설치하여 여러모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농막 설치조건, 규정, 신고절차
설치조건
농막 설치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먼저, 농막의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인 시설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농지 면적에 따라서 농막 연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 농지 면적이 660㎡ 미만: 농막 연면적 7㎡ 이하 건축 가능
- 농지 면적이 660㎡ 이상: 농막 연면적 13㎡ 이하 건축 가능
- 농지 면적이 1000㎡ 이상: 농막 연면적 20㎡ 이하 건축 가능
규정
농막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의 정의
농막은 농자재 보관, 농산물 저장,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 농지로 분류가 됩니다.
신고 절차
농막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농막이 허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 '주거용 주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사용 금지
농막은 여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내부의 휴식 공간이 전체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 공간'으로 판단되어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가 시설 포함
데크, 정화조, 테라스, 주차장 등의 부가 시설 면적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농막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3년마다 불법 증축 등의 위반사항을 점검합니다.
비농민 농막 설치 기준
비농민이 주말체험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의 면적에 따라서 농막의 연면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농막 설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소들입니다.
신고절차
농막을 설치하려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신고서 작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처라기 되며, 필요한 서류는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
평면도는 시공사나 건축 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본인이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배치도는 지적도 상에 농막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 또는 지적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준비된 서루와 함께 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검토 및 승인
신고서를 제출 후, 담당 고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의 건축민원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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