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법적 정년퇴직 연령, 나이, 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is there? 2024. 9. 3. 06:29

목차

     

    법적 정년퇴직 연령, 나이, 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

     

    정년퇴직 연령, 나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60세로 간주됩니다.

     

     

     

    정년퇴직 연장 논의

     

    현재 정부는 정년퇴직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정년 연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까지는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2028년부터 32년까지는 64세로, 그 이후는 65세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소급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가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 급여 가능성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곤란을 예방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질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직신청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거나,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이수

     

    구직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 가능합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

     

    교육을 이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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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 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2. 하안액: 하루 최소 63,104원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9만 원일 경우, 평균임금의 60%는 5만 4천 원이지만, 하안액이 63,104원이므로 하한액만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이 하루 12만 원인 경우, 평균 임금의 60%는 7만 2천 원이지만,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므로 상한액만큼 받게 됩니다.

     

     

    수령기간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 근속 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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