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 신청을 위한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채권자가 부동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의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채권의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 및 신청서류 비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가입률 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서와 가입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대 1만 원과 송달료 2만 2천 원을 (당사자 2명 기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은 명합니다. 담보는 현금이나 보증공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등기신청수수로(부동산 건강 3천 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청구금액의 10%의 0.302%)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결정 및 등기부등본에 기입
법원은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가압류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사실을 기입합니다. 이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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