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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혜택 어떤 것이 있을까?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라고도 불립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하여 이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활근로 참여: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 보건의료비
- 교육비
- 주거비
- 전기요금
또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소득세, 지방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문의(129) :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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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 끝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에서는 기존의 가계 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급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 재산반영 기준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19만 9천 명을 추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변화 예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이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선
-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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