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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격 정보

is there? 2025. 3. 21. 05:00

 

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격 정보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기이용 서비스

    매월 일정한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2. 일시연계 서비스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 영아종일제 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긴급단시간 서비스

    2~4시간 혹은 단 1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건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뀐 점

 

2025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기존 150% 이하)

  • 돌봄 수당 인상: 시간당 돌봄 수당이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약 4.7% 인상되었습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개선: 신청 가능 시간이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되었으며, 추가 요금도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아래 단계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1. 정부지원 자격 확인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회원 가입

    아이 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3. 아동 정보 등록

    마이페이지에서 돌봄 대상 아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정회원 전환 신청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해 정회원으로 전환합니다.


  5.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6. 서비스 선택 및 신청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비율

 

2025년 기준 이용 요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 지원 비율도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 정부 지원 비율 본인 부담 금액(시간당)
중위소득 75% 이하 85% 1,826원
중위소득 120% 이하 60% 4,872원
중위소득 150% 이하 30% 8,526원
중위소득 200% 이하 15% 10,352원
중위소득 초과 없음 12,180원

 

결제는 예치금으로 진행되며 카드결제와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돌봄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장소 변경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돌보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 특정 돌보미를 지정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이용자는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추가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 - 2514)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