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자격 정보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이용 서비스
매월 일정한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일시연계 서비스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단시간 서비스
2~4시간 혹은 단 1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건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뀐 점
2025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기존 150% 이하)
- 돌봄 수당 인상: 시간당 돌봄 수당이 기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약 4.7% 인상되었습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개선: 신청 가능 시간이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되었으며, 추가 요금도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아동: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아래 단계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 정부지원 자격 확인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원 가입
아이 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 아동 정보 등록
마이페이지에서 돌봄 대상 아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정회원 전환 신청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해 정회원으로 전환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등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 서비스 선택 및 신청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비율
2025년 기준 이용 요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부 지원 비율도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 | 정부 지원 비율 | 본인 부담 금액(시간당) |
중위소득 75% 이하 | 85% | 1,826원 |
중위소득 120% 이하 | 60% | 4,872원 |
중위소득 150% 이하 | 30% | 8,526원 |
중위소득 200% 이하 | 15% | 10,352원 |
중위소득 초과 | 없음 | 12,180원 |
결제는 예치금으로 진행되며 카드결제와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돌봄은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장소 변경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돌보미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 특정 돌보미를 지정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이용자는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추가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 - 2514)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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