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신호, 신호등 단속 위반, 빨간불 및 일시정지 정보
우회전 기본 규정 핵심 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행자 우선입니다. 전방 신호등 색상에 따라 운전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 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란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속도 0)를 의미하며, 서행하는 것만으로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우회전 신호등은 기존 229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일 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보행자 통행 의도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사람이 있어도 정지해야 합니다. 통행하려는 의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인정됩니다.
- 행인이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디디려는 상황
-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규정
2025년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이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대폭 확대: 229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 설치
- 대형 차량 사각지대 감지 장치 도입: 화물차와 대형 버스에 사람이나 사물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작동하는 시스템 도입
- 횡단보도 위치 조정: 횡단보도를 사거리에서 2~3m 뒤로 이동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위반 시 처벌 기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 벌점 15점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지만,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산속 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벌금과 벌점이 약 2배로 증가합니다.
자주 혼동하는 상황 정리
- 앞차가 멈췄다고 나도 일시 정지한 것이 아닙니다.
앞차를 따라 멈췄더라도 횡단보도 직전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와 무관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 이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 색상보다 보행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5년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잔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준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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