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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재판상 이혼사유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혼인 후에 발생한 행위여야 합니다. 혼인 전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성관계뿐만ㅇ ㅏ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여야 합니다. 강제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문자 교환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남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단순한 성관계 여부만으로 판단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과 시기,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기를 거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한 부당 대우
배우자나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나 모욕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의 다섯 가지 외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성격의 차이, 경제적 무능력, 지속적인 폭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의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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