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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가입조건 및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장을 하는 방법과 청구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일부를 대신해 주는 보험으로,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계약자와 임대인의 동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서에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 보험금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최대 9억 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이상의 전세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
- 보험료는 전세금의 1%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7억 원이라면, 보험료는 약 700만 원 정도입니다.
- 보험금은 전세금의 5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7억 원이라면 보험금은 최대 3.5억 원입니다.
- 보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보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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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연장 방법
-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재계약서와 재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장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은 총 4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원래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전세계약자는 새로운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방법
- 청구 사유는 임대인의 파산,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한 전세금 환수불능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한 경우입니다.
- 청수방법은 보험회사에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보험증권 사본
- 청구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예: 임대인의 사망서, 파산선고문 등)
- 청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보험금은 전세계약자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시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세금 환수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조건과 한도, 연장, 청구 방법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하며,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집을 알아볼 때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들 위주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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