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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해외여행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젤리류의 기내 반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기내 반입 가능할까? (망고젤라, 곤약젤리, 푸딩)
기본 규정 안내
항공기 탑승 시 젤리류는 액체로 분류되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제선 기준으로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제품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이는 투명한 1리터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젤리 종류
하리보류 젤리
-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든 단단한 젤리는 캔디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마이구미, 지렁이 젤리 등 일반적인 과일맛 젤리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젤리
- 구미 비타민은 캔디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제한 젤리
곤약젤리 / 푸딩 젤리
- 액체류로 분류되어 100ml 초과 시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컵형 곤약젤리는 한국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튜브형(파우치형) 곤약젤리는 100ml 이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품별 반입 기준
망고젤리와 일반 젤리
- 기내 반입: 100ml 이하 포장 가능
- 위탁 수하물: 용량 제한 없음
곤약젤리 주의사항
- 튜브형(파우치형): 반입 가능
- 컵형 젤리: 반입 불가
푸딩류
- 개별 포장 70~100g: 기내 반입 가능
- 대용량 제품 위탁 수하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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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주의사항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컵형 곤약젤리는 안전상의 이유로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질식 사고 위험 때문이므로, 구매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팁
1. 면세점 구매
- 보안검색 통과 후 구매한 제품은 기내 반입 가능
- 구매 영수증 보관 필수
2. 포장 방법
- 위탁 수하물 시 이중 포장 권장
- 압력 변화 고려한 포장 필요
3. 신고 절차
- 기내 반입 시 보안검색대에서 별도 신고
- 의심되는 제품은 사전 문의 권장
구매 전 체크리스트
- 용기 형태 확인
- 용량 체크
- 유통 기한 확인
- 포장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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