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글은 지난번 글에 이어지는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해결 방안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담 맟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소음 측정, 양측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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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한 환경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조정, 중재, 알선, 재정 등의 과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한 소음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재정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와 법적 효력을 가진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환경피해 분쟁 조정 절차
- 알선: 당사잔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 불성립 시 조정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환경 분쟁 조정 절차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 행정소송: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2024.05.02 - [정보/생활] - 층간소음 신고 센터, 방법, 기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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