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지급기간
기본 개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지급 기간
지급 시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과 달리 14일 이내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급여일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해고 30일 전에 예고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즉시 지급
주의사항
- 해고 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급시기 위반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일일통상임금 x 30일
통상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식대 등 정기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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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주의사항
- 해고예고 기간이 30일 미만이며 전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권리구제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부당해고로 반환될 수 있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은 부당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은 2018.9.13 선고 2017다 16778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고의 효력과는 별개입니다.
주요 원칙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점에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지하고 미지급 임급을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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