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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지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해외예고수당 예외 경우와 퇴직금, 퇴직소득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예고수당 예외, 퇴직금, 퇴직 소득과 다를까?
해고예고수당의 기본 개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해외예고수당의 예외사항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차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금전적 보상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특징
목적과 성격
-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
지급 조건
-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
-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퇴직금의 특징
목적과 성격
-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후불적 임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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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이점
지급 시기
- 해고예고수당: 해고와 동시에 지급
- 퇴직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법적 성격
- 해고예고수당: 해고 절차상의 보상금
- 퇴직금: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후불임금
예외 사항
-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 근무자, 천재지변 등의 경우 미지급 가능
- 퇴직금: 1년 미만 근문자 제외, 법정 사유 외 중간정사 불가
퇴직소득의 특징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일반 퇴직금
- 명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세금 처리 방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세금 처리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 임원 퇴직금의 경우 특별하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 신고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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