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상여금 세금, 접대비 세금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2024 상여금 세금 소득세 계산, 접대비 세금 처리 방법
상여금 세무처리의 핵심
기본 과세 원칙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월 급여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정기적인 급여와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합친 그로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을 계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계산방법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400만원~5,000만 원 | 15% | 84만원 + (초과금액 x 15%) |
5,000만원~8,800만원 | 24% | 624만원 + (초과금액 x 24%) |
8,800만원~1.5억원 | 35% | 1,536만원 + (초과금액 x 35%) |
4대 보험 적용
상여금 지급 시 법인과 개인 모두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월 617만 원, 건강보험은 848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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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처리 기준
2025년 기준 접대비 처리의 핵심은 투명성과 적격증빙 확보입니다. 업종별로 상이한 한도와 증빙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본 한도액
- 중소기업: 연간 3,600만 원
- 일반기업: 연간 1,200만 원
증빙관리
- 3만 원 초과 지출: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이하 청첩창/부고장 구비
- 문화접대비: 기본한도의 20% 추가 인정
효율적인 세무 전략
상여금 설계
연봉에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접대비 관리
- 저격증빙 철저한 관리
- 한도 초과분 사전 예방
- 문화접대비 활용 극대화
주의사항
- 법인 대표자 상여금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필수
- 접대비 지출 시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구비
- 4대 보험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2024.10.04 - [정보/생활] - 법인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회계처리
법인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회계처리
이번 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법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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