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및 불참 했을때 어떻게 될까?

is there? 2024. 7. 22. 06:30

목차

     

    이번 글은 지난번 글에 이어지는 동원 예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훈련 연기 방법 및 불참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및 불참했을 때

     

    동원 예비군 훈련 연기 방법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

     

    매년 연초에 동원지정이 되었는지는 자신이 편성된 부대로부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연초에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 4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에 부득이하게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급하게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통지서에 있는 병무청으로 우선 신고 후에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병무청 누리집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 후에는 병무청에서 문자(SMS)나 알림톡으로 승인 여부를 알려주니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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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예비군 무단 불참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동원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 훈련 무단 불참

     

    1~4년 차 동원지정자가 받는 동원훈련의 경우, 예비군 무단 불참 시 병역법에 따라서 즉각 고발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훈련 무단 불참

     

    1~4년 차 동원미지정자가 받는 동미참훈련의 경우, 불참하면 1차 보충훈련을 받아야 하고, 1차 보충훈련 불참 시 그때 고발됩니다.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무단 불참

     

    5~6년 차 예비군은 기본훈련 1회와 작계 훈련 2회로 1년에 총 3번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본훈련이나 작계훈련을 불참 시 1차 보충훈련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1차 무단 불참 시 고발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있으니,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07.21 - [정보/생활] - 동원 예비군 기간, 2박 3일, 준비물, 나이 언제까지?

     

    동원 예비군 기간, 2박 3일, 준비물, 나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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