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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관해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구역 시간 및 신청 방법 위반 벌금 얼마?
거주자 우선주자제도란 주택가나 상가 지역에서 주변 거주민이나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사업 중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대차량이나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대형버스, 2,5톤 이상의 하물차는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운영 시간 및 비용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간, 야간 전일제로 운영이 되며,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월 3~6만 원 정도입니다. 신청 후에는 3개월 합산 비용을 선납해야 하며, 갱신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 갱신 시 다음 대기자에게 우선주차 구역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우선주차 위반 벌금 얼마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지정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주차시간으로부터 10분당 300원이며, 주차시간을 모를 경우 기본 4시간으로 간주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견인 차량이 출동하여 경고 없이 즉시 견인조치 되거나 2만 원의 무단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만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추언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며 시설관리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방법과 위반 시 처벌기준을 잘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구역이 대부분 골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뺑소니 피해에 취약하기도 하며, 주차 중 발생된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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