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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뭔가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즉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있지만 시간제 근무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상세 조건은?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따르면 고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이 결정 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위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이라고 한다면, 주말 중 하루의 일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의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주휴수당의 폐지로 인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해당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모쪼록 노사 및 정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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